[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11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함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함 부회장은 2015~2016년 하나은행 신입사원을 공개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으면서 2018년 6월 기소돼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법원은 함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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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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