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픽사베이

- 공정위, 구글·넷플릭스·KT·LGU·웨이브 등 5개사 제재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구글, 넷플릭스, KT, LG 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등 5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OTT)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5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OTT)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의 멤버십 계약해지, VOD 결제취소 등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 등을 적발하고 그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9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계약 해지나 VOD콘텐츠 결제 취소를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보장되는 청약철회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명령한 것이다. 가입과 구독 등 절차는 쉽지만 해지와 환불을 어렵게 만들어 두는 행위를 방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들의 법 위반 혐의를 세 가지로 판단했다. 

첫째는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디지털콘텐츠를 구매했더라도 시청하지 않으면 7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취소(청약철회)할 수 있다. 구매금액의 전액 환불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사업자들은 법이 보장하는 수준보다 불리한 조건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글과 넷플릭스는 각각 `유튜브 프리미엄`과 `넷플릭스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일단 계약체결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고, 다음 달 서비스에 대한 계약해지만 가능하다`고 통보한 것이다.

KT는 `올레tv모바일 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구매일로부터 6일 이내, 콘텐츠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LG 유플러스는 단건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멤버십 포인트 사용 시 결제취소가 안된다고 알렸다. 구독형 상품도 가입 첫 달은 해지가 불가하다고도 했다.

콘텐츠웨이브 역시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모든 상품은 선불결제 상품이므로 결제 취소 및 환불이 안 된다고 규정했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법정 기간 내에 정당하게 멤버십 계약해지나 VOD 결제취소 등을 할 수 있었음에도 해당 권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들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로 보고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두 번째 법 위반 행위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청약철회를 할 수 없게 한 내용이다. 현행법은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회원가입, 계약의 청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회원탈퇴 ▲청약철회 ▲계약의 해지·해제·변경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KT, LG 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는 멤버십 가입과 같은 계약체결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면서, 계약의 해지·해제·변경 등은 못하게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KT·LG유플러스 등은 계약을 취소하려는 소비자에 대하여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 연락을 해야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콘텐츠웨이브 역시 옥수수 서비스를 통하여 온라인 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를 원하는 경우 고객센터로 신청하도록 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고객센터로 전화연락을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었고,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5조 제4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셋째는 청약철회 기한·방법·효과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 위반행위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에게 계약체결에 앞서 소비자가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알릴 것을 규정한다.

하지만 구글과 넷플릭스는 소비자에게 이같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때문에 소비자는 청약철회의 기한·방법·효과 등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기 어려워 법적으로 보장받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공정위는 이것이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이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지난 1월 말 ICT전담팀을 확대 개편해 출범한 `디지털시장 대응팀` 차원에서 점검·관리될 것”이라며 "온라인동영상 서비스를 비롯한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소비자의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집행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