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SR타임스
▲한국주택금융공사 ⓒSR타임스

[SRT(에스알 타임스) 김종섭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오는 2월 1일부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 고객이 올해 6월 30일까지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면 조기상환수수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고객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고객으로 조기상환 하게되면 기존 조기상환수수료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납부하면 된다.

이번 조기상환수수료 감면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 고객 중 상환여력 있는 고객의 조기 상환을 유도해 상환된 금원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여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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