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인권 국제기준 등 10개 기본원칙 구성 ‘인권경영헌장’ 선포

▲ 기보 김한철 이사장(사진 오른쪽)이 직원대표로 부터 선서를 받고 있다. ⓒ SR타임스
▲ 기보 김한철 이사장(사진 오른쪽)이 직원대표로 부터 선서를 받고 있다. ⓒ SR타임스

[SR타임스 김소정 기자] “공공기관으로서 인권존중·비차별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한철)은 26일 부산 본점 대강당에서 임원진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본부장과 영업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보증기금 인권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보는 인권전문가, 노동조합과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지난 6월 17일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했다.

헌장은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의 존중 ▲인권침해의 사전예방 및 적극적 구제 ▲고용상의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의 금지 ▲산업안전 보장 ▲사업파트너 공정대우 및 인권경영 지원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환경권 보장 ▲고객인권보호 등 총 10개의 기본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보는 앞으로 매년 1회 인권경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인권영향평가와 인권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인권경영 이행지침’을 제정해 인권경영 준수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 기보는 2011년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강화를 위한 국제협약인 ‘UN글로벌 콤팩트’에 가입해 인권보호, 노동권 보장, 환경문제 책임, 반부패 활동 등 4개 분야 10대 원칙을 준수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오고 있다.

김한철 기보 이사장은 “최근 기업의 인권존중책임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기보도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공공기관으로서 인권존중·비차별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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