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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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 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차종 424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가 가동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판매한 티구안 2.0 TDI 등 2개 차종 2,355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 결함과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 쿨러 균열로 냉각수가 새는 결함이 발견됐다. 

포르쉐코리아가 수입·판매한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1,799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시동장치가 원동기 작동 위치에 있을 때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리콜 이후 앞으로 시정률을 살핀 뒤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BMW코리아가 수입·판매한 BMW i4 M50 등 2개 차종 72대는 고전압 배터리 충격 완화 패드가 일부 장착되지 않아 측면 충돌 시 고전압 배터리의 손상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GLE 350 e 4MATIC Coupe 등 2개 차종 19대는 연료탱크 압력센서 고정 부품의 내식성이 떨어져 충돌 사고 시 연료가 새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벤츠 E220d 4MATIC 등 2개 차종 2대는 엔진 크랭크샤프트의 내구성 부족에 따른 파손으로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은 각 제작·판매사의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제작사는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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