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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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오스템임플란트는 10일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45)씨의 횡령 금액을 종전 1,880억원에서 2,215억원으로 정정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씨가 횡령 후 반환한 금액을 횡령액에 포함한 데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기자본(2020년 말) 대비 횡령액 비중도 91.81%에서 108.18%로 늘어났다.

회사는 공시에서 "피고소인은 2020년과 2021년도 4·4분기에 각 100억원과 235억원을 출금 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회사로 반환된 추가 100억원, 235억원을 제외한 현재까지 횡령으로 인한 최종 피해발생액은 1,880억원으로 변동 없다"고 덧붙였다.

횡령액 관련해 최근 경찰이 발표한 1,980억원과 당사가 발표한 1,880억원 사이에 100억원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회사 측은 "피의자가 전체 금액 중 100억원은 출금 후 다시 회사 계좌로 입금했고, 경찰은 법률상 횡령금을 산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실제 피해액 기준으로 산정했다가 이후 횡령액 기준으로 상정해 피해액이 더욱 늘었다는 것이다.  

결국 이씨가 횡령한 전체금액은 앞서 밝혀진 1,980억원에 235억원으로 추가됐다. 하지만 2,215억원이지만 실제 피해액은 1,880억원으로 동일하다. 

회사 측은 현재 피고소인이 구속수사 중이며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이번 횡령사고와 관련해 2021년 12월 31일 최초 횡령금액 1,430억원을 발견했고, 발견 즉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면서 "이번 조사로 2020년 4·4분기에도 235억원을 출금 후 반환한 사실을 확인했고 수사기관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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