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업체에 2,511만원 대금 미지급해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광고대행업체 메가브랜딩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가브랜딩은 광고대행업 사업자로 지난 2018년 9월 하도급업체에 청주사직 쌍용예가 아파트 분양을 위한 광고 대행 용역을 위탁했다. 같은 해 11월 하도급업체가 용역 수행을 마쳤으나 메가브랜딩은 하도급대금 2,511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메가브랜딩에 재발방지 및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1,144만원의 지급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장기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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