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벤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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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의 '희망대출' 신청을 3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받기로 했다. 연 1%의 저금리로 1인당 최대 1,000만원씩 총 1조4,000억원을 공급한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일부 소상공인·소기업에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先)지급한다. 

2일 중기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의 '희망대출' 신청을 3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으로 받는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중 저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옛 6등급 이하) 소상공인 14만명이다.

또한 중기부는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프로그램’을 새롭게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신속보상대상자 약 70만개사 가운데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55만개사가 대상이다. 

신용 등급 등 별도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9일 전까지 최대한 지급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500만원이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어림잡아 산정했다. 추후 과세자료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정된 손실보상금보다 더 많이 받은 경우, 나머지 금액은 상환해야 한다. 차액 상환에 대해서는 금리 1%를 적용해 5년 안에 상환하도록 했다. 실제 손실보상금보다 선지급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추가로 손실보상금을 더 받게 된다.

손실보상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정부는 손실보상 대상에 ‘방역에 따른 시설 이용 인원제한’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집합금지에 해당하거나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경우만 손실보상 대상이었다.

이로써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 약 90만개사가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된다.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사업체는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다음 달 쯤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있어도 잔액 종류나 규모와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해 11월 29일부터 계속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1% 금리, 2000만원 한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신청이 안 된다.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다.

희망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로 진행된다. 대출기간은 5년(2년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신청하기 전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 오는 3일부터 12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를 시행한다. 13일부터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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