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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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올해 대기업집단의 절반이 넘는 40곳이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공시 의무를 어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9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IS지주였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5월 지정된 71개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2,612개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 거래의 이사회 의결, 비상장사 중요사항, 기업집단 현황 등을 제대로 공시했는지 점검했다.

그 결과 40개 집단의 107개사가 131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총 9억1,193만6,000원을 과태료로 부과했다.

위반 건수 기준으로는 IS지주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장금상선(11건), KT(7건) 순이었다.

과태료 액수 기준으로는 한라가 1억2,800만원으로 가장 컸고, 효성(1억2,600만원), 장금상선(9,500만원)이 뒤를 이었다.

대규모 내부 거래 공시의 경우 총 35건 위반됐다.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았거나 공시를 하지 않은 미의결·미공시 행위는 15건으로 전년(27건) 대비 개선됐다.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는 총 17건 위반됐다. 이 중 미공시는 1건으로 전년(5건) 대비 개선됐다. 나머지 16건은 모두 지연 공시다.

기업 집단 현황 공시 위반 건수는 총 79건이다. 전체 또는 일부를 미공시한 행위는 1건(전년 3건)이었다. 전년(2건)과 달리 기업 집단 현황 공시 자체를 하지 않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상시 점검의 효과로 판단된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날  '2020년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함께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공시 대상 기업 집단 71곳 중 계열사로부터 유상 사용료를 받는 집단은 46곳이었다. 전년(42곳) 대비 4곳 증가했다. 4곳 중 네이버·이랜드 2곳은 기존 집단이고 대방건설·중앙은 신규 지정 집단이다.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총 1조3,468억원으로 전년(1조4,189억원) 대비 721억원 감소했다. 상표권 사용료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관련 공시 도입 이래 최초다.

공정위는 "상표권을 유상 거래하는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수가 42곳에서 46곳으로 늘었음에도 전체 거래 금액이 감소한 것은 기존 집단의 수입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표권 유상 거래 규모는 SK(마이너스(-) 330억원), 롯데(-178억원), 한국타이어(-173억원) 순으로 많이 줄었다. SK·롯데의 경우 매출액 감소, 한국타이어는 상표권 요율 인하(0.75→0.5%)에 따른 여파로 풀이된다.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중 상표권 사용료가 2,000억원을 넘는 곳은 LG(2,778억원), SK(2,375억원) 2곳이었다. 한화(1,448억원)는 1,000억원을, CJ(950억원), 롯데(846억원), GS(692억원)는 500억원을 넘겼다.

공시 대상 기업 집단 71곳 중 25곳은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한다. 이 중 교보생명보험·대우조선해양·OCI 3곳만 무상 사용 계약을 체결했고 나머지 22곳은 별도의 계약을 맺지 않았다. 상표권을 무상으로 쓰는 집단 중 교보생명·SM 2곳은 유상으로 전환할지 검토하고 있다.

총수(동일인) 있는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의 상표권 유상 사용 비율은 71.7%로 없는 집단(27.3%) 대비 2배 이상 높았다.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 역시 총수 있는 집단은 평균 0.26%로 없는 집단(0.02%)보다 13배가량 높았다.

공정위는 "올해 공시 의무 위반이 잦았던 분야를 포함해 설명회·컨설팅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상표권과 관련해서도 공개 사항을 더 발굴해 시장에 제공되는 정보의 양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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