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스바겐 2세대 신형 티구안/사진 ⓒ폭스바겐코리아 
▲ 폭스바겐 2세대 신형 티구안/사진 ⓒ폭스바겐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이 국내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 참다못한 정부가 마침내 11일 단호히 칼을 빼들었기 때문이다. 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32개 차종에 대한 인증취소와 판매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곧 내리겠다는 것이다. 현재 판매되는 차량 중 절반 이상이 해당돼 폭스바겐으로서는 사실상 한국에서 퇴출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업자득이다. 그동안 불법행위에 대한 무책임하고 안이한 태도로 일관한 폭스바겐이 자초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디젤게이트’로 불리는 디젤차량의 배출가스 조작사태가 터진 후, 폭스바겐측이 보여준 행태를 보면 ‘세계적인 자동차기업이 맞나“ 싶을 정도였다. 15개 차종 12만5500대의 배출가스를 ’임의설정‘으로 불법 조작했음을 인정한 리콜(시정명령)을 거부했다.

그 이유가 가관이었다. 미국에서는 인정해놓고 그것이(특정 부품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도록 조작한 행위)이 한국과 유럽에서는 법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한국을 깔보는 태도였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배출가스 조작 사태 등과 관련한 배상 요구도 차일피일 미루었다.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바이백과 무상수리에 이어 최근 18조원 규모의 배상금을 내놓기로 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한 것과 비교하면, 한국 소비자들을 '호갱'(소비자들을 홀대하는 것을 비꼬는 말)으로 취급했다.

물론 여기에는 사건 초기 폭스바겐의 착각이 있었다. 디젤게이트 사건 이후 각국에서 폭스바겐의 판매량은 급락했지만 파격적인 프로모션과 무이자 할부 등의 공세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판이었다. 폭스바겐 측이 이콜과 보상을 미루는 사이 올 상반기 국내 판매량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33%나 급감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더구나 지난해 11월 정부가 적발한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 15개 차종 외에도 이번 검찰 수사에서 아우디 RS7ㆍ아우디 A8ㆍ골프 1.4TSIㆍ골프 2.0GTDㆍ벤틀리 등 배기가스와 소음시험 성적서를 조작해 제출한 차량까지 새로 무더기로 적발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폭스바겐측은 여전히 “정부의 공문을 받으면 그때 대응해 나가겠다”는 식이다. "공청회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면 충분히 소명에 나서도록 준비하겠다"는 대응에서는 말문이 막힌다.

비양심과 불법을 마구 저질러놓고도, 사태의 삼각성을 모른 채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기업이라면 퇴출이 마땅하다. 더 이상 미룰 이유도 없다. 하루라도 빨리 조작이 확인된 차량 전체에 대해 인증취소와 판매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미 판매된 차량에 대해 단호한 리콜명령과 불법에 대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소비자들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모든 법적 수단과 소비자 운동으로 지금까지 무시당해온 한국의 소비자들도 미국 못지않게 무섭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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