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국토교통부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국토교통부

- 공시지가 기준으로 31조6,910억원…전년比 0.6% 증가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올해 상반기 까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이 여의도를 기준으로 8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56.7㎢(2억5,674만㎡)으로, 전 국토면적(100,413㎢)의 0.26% 수준이라고 밝혔다. 여의도(2.9㎢)의 88.5배에 해당한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도 외국인 보유 토지는 31조6,906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에 비해 0.6% 늘었다.

국토부는 외국인에 대한 필지 수 집계를 한 개 필지의 일부를 보유하더라도 1필지로 계산했다. 예를들어 5개 필지에 100가구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1가구 보유시 5개 주택 보유로 집계했다. 이를 2명이 공동소유로 보유시 10개 필지 보유로 집계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후 2016년부터 다소 축소됐던 증가율이 유지되고 있는 중이다.

연도별로 전년대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4년 6.0 ▲2015년 9.6 ▲2016년 2.3 ▲2017년 2. ▲2018년 1.0 ▲2019년 3.0 ▲2020년 1.9를 기록하다 올해 상반기 1.3를 기록한 것이다.

국토부는 증가원인에 대해 한국인 부모로부터 미국·캐나다 국적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증여·상속이나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발생하는 계속보유 등에 의한 취득(462만㎡)이 주효하다고 설명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지난해 보다 2.6% 증가한 1억3,675만㎡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3% 차지하고 있다. 이어 ▲중국 7.9% ▲유럽 7.1% ▲일본 6.5%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소재지는 경기도가 4,664만㎡(전체의 18.2%)로 가장 많았다. 또 ▲전남 3,895만㎡(15.2%) ▲경북 3,556만㎡(13.8%) ▲강원 2,387만㎡(9.3%) ▲제주 2,175만㎡(8.5%) 순으로 보유면적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 보면 임야·농지 등이 1억7,131만㎡(66.7%)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57만㎡(22.8%) ▲레저용 1,183만㎡(4.6%) ▲주거용 1,085만㎡(4.2%) ▲상업용 418만㎡(1.6%) 순서로 많다.

보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4,356만㎡(5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합작법인 7,121만㎡(27.7%) ▲순수외국인 2,254만㎡(8.8%) ▲순수외국법인 1,887만㎡(7.4%)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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