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르가든, 공사현장서 철수 지시하고 추가공사 서면 발급 안해"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건축업체 르가든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르가든8차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 등을 건설위탁한 후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해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4일 공정위는 르가든이 지난 2019년 3월,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일방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의사와 달리 공사현장에서 철수하게 됐고 이후 르가든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 취소와 관련한 정당한 보상 또한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르가든의 이같은 행위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충분한 혐의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해당한다.

르가든은 또 당시 주방 배기구 각도 변경 공사 등 기존 공사 내용을 추가·변경하는 공사가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수급사업자가 추가·변경 공사에 착공하기 전 수급사업자에게 관련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계약내용을 분명히하고 수급사업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르가든에 대해 앞으로도 유사하거나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하고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대해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하도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을 미교부하는 건설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르가든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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