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모습, ⓒ다음인물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모습, ⓒ다음인물

- 선종구 전 회장, 부당하게 보수 증액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법원이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게 재직 당시 회사에서 부당하게 증액한 보수 90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선 전 회장이 원고인 롯데하이마트에게 90억7,000여 만원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낸 180억원대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일부를 받아들인 것이다.

하이마트는 지난 2013년 선 전 회장이 이사회 결의 없이 기초연봉을 증액하는 등 행위로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에서는 선 전 회장이 승소한 바 있다. 보수 증액이 적법하게 이뤄졌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다. 다만 운전기사 퇴직금은 부당하게 지급됐으며 선 전 회장의 청구액 52억원 가운데 51억원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2심에서는 법원 판단이 바뀌었다. 선 전회장의 보수 증액분 중 2011년 1월에서 4월 사이 지급된 14억원은 주주총회에서 구체적인 결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피고(선 전 회장)가 지급받은 보수의 증액 부분에 관해 원고(하이마트)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래 대표이사로서 연간 약 19억2,000만원의 보수를 받았던 피고가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 사이 종전의 수배에 이르는 보수를 수령했고 그 결과 증액된 보수의 합은 182억6,000만원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선 전 회장의 증액된 보수에서 그에 대한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실제 지급액이 115억원 가량이라고 판단했다. 선 전 회장에게 하이마트에서 부당하게 얻은 보수 등 총 9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선 전 회장이 소멸된 퇴직금 절반을 제외한 26억여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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