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참여연대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참여연대

- 5만원 미만 알뜰폰 이용 고객 최대 400원대 보상

- 소상공인, 최대 41만원 피해 등 보상안 마련 촉구

[SRT(에스알 타임스) 이두열 기자] KT가 지난 15일 인터넷 장애와 관련한 보상 조회 웹사이트를 공개했지만 개인과 소상공인 고객의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보상금액이 터무니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지난달 25일 1시간 30분가량 발생한 KT 인터넷 네트워크망 장애로 카페·식당 결제, 병원 전산시스템 마비, 대중교통 상황 알림 전광판, 인터넷 검색, 증권거래시스템 등 전국 곳곳의 피해를 입었다. 이에 KT 측은 “부산에서 협력업체 실수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며 개인·기업 고객에게 한달 이용요금의 15시간분, 소상공인은 10일치 분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보상하기로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보상 조회 금액.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보상 조회 금액.

하지만 16일 KT 홈페이지에 안내된 ‘인터넷 등 서비스 장애 보상 조회’ 웹사이트를 이용한 KT 피해 개인 고객들은 조회한 보상 금액을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인증하며 불만을 나타냈다. 소상공인 고객들은 서울 종로 KT 광화문 사옥에 찾아가 피해사례 조사 결과를 들고 항의했다.

개인 고객 중 5만원 미만의 알뜰폰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은 200~400원대다. 5만원 이상 KT 요금제는 1,000원대 이상의 금액을 보상받게 됐다.

소상공인 고객, 자영업자단체들은 피해금액만 최대 41만원이라며 적극적인 피해조사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배상 및 보상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피해사례 발표에 나선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카페가 상당수인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평균 매출이 약 60% 넘게 떨어졌다”며 “업체당 매출이 평균적으로 약 16만원가량 감소했는데 6,000~7,000원의 요금감면액은 턱도 없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지난 2018년 아현국사 화재 당시 KT가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한 상생보상금이 하루에 20만원씩 이틀간 최소 40만원 꼴이었다”며 “이번에는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해 보상이나 배상액이 클 수는 있지만, 전적으로 KT 측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라는 점, 최근 언론을 통해 밝혀졌듯이 사고 일주일 전에도 5G 기지국 부품 고장으로 불통이 됐지만 고객들에게 아무런 고지나 요금감면도 하지 않고 은폐한 점, 최근 한 달 사이에 크고 작은 불통사고가 3차례나 발생해 재발방지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획기적인 배상 또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변호사)는 “실제로 지난 10월 18일과 26일 오전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 동안 각각 66만6,030원, 52만5,880원이던 업체당 평균매출은 사고가 발생한 25일 24만7,162원으로 각각 62.9%와 53.0% 급감했다”며 “그 2시간 동안에만 매출이 평소보다 적게는 278,720원에서 많게는 418,868원까지 줄어든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나서서 실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배상 및 보상액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KT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항의하는 부분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 답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KT 홈페이지 내 '인터넷 등 서비스 장애 보상 조회' 안내문. ⓒKT
▲KT 홈페이지 내 '인터넷 등 서비스 장애 보상 조회' 안내문.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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