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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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지난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이 약 18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35조원은 상위 10대 집단에서 발생한 거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올해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1개 그룹의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내부거래 금액이 183조5,000억 원, 비중은 11.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총수 없는 집단(10.2%)보다는 총수가 있는 집단(11.6%)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중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SK) ▲엘지(LG) ▲롯데 ▲한화 ▲지에스(GS) ▲현대중공업 ▲신세계 ▲씨제이(CJ) 등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비중은 지난해와 비교해 1.0%p(14.1%→13.1%) 감소했다. 금액 역시 15조원(150조4,000억원→135조4,000억원) 줄었다. 

공정위는 "올해 분석 대상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이 작년 대비 감소한 것은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하고, 신규 지정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도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38.1%), 중앙(31.6%), 대방건설(30.5%) 순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현대차(38조5,000억원), SK(30조2,000억원), 삼성(26조8,000억원) 순으로, 이들 3개 그룹의 내부거래 금액은 전체 71개 그룹의 절반을 넘어선다.     

직전 연도와 비교해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장금상선(5.8%포인트), 삼천리(5.8%포인트), 넷마블(3.5%포인트) 순이었다.

특히 총수 일가 또는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이 계속됐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2.7%로 전체 평균(11.4%)의 두 배 수준이었다. 지분율이 100%인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32.4%에 달했다.

다만 총수 일가 또는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이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각각 감소(-6000억원, -3조1000억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현대차와 효성의 동일인(총수) 변경에 따른 착시일 뿐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날 자금·자산 내부거래 현황을 새롭게 분석해 발표했다. 지난해 자금·자산 내부거래를 공시한 연속 지정 기업집단 63개가 대상이다.

분석 결과 63개 기업집단 중 49개 집단의 소속 회사가 국내 계열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14조6,000억원이었다. 이 중 비금융회사가 계열사인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3조7,000억원이었다. 특히 농협이 3조3,9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1,200억원), 네이버(800억원), 미래에셋(500억원)이 뒤를 이었다.

23개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계열사 제외)에게 빌려준 자금은 2,90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효성이 1,000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다. 이는 효성TNS, 효성굿스프링스, ASC가 주주인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것이다. 이중 ASC가 지난해 4월 말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에게 373억원을 빌려준 뒤 올해 3월 초 회수한 건은 공시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장기간 대여해주면서 공시가 누락됐다"며 "(효성은) 어떤 상황인지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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