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 전남 나주시 SRF 열병합발전소 전경.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전남 나주시 SRF 열병합발전소 전경. ⓒ한국지역난방공사

- 지역난방공사 “발전소 가동 중단, 나주시의 위법 행정처분 때문”

[SRT(에스알 타임스) 이두열 기자] ‘광주전남 고형연료제품(Solid Refuse Fuel, SRF) 열병합발전소(이하 나주발전소)’ 연료 사용 인허가를 지연시켜 피해를 받은 청정빛고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약 40억원을 물게 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대해 한난은 항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10일 한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제27민사부(부장판사 김우정)는 앞서 청정빛고을이 한난을 상대로 제기한 ‘나주발전소 연료 수급 불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난은 원고인 청정빛고을에 40억1,300여만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나주발전소는 광주SRF처리시설을 운영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인 청정빛고을이 광주와 전남 곡성 등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선별해 처리시설에서 SRF로 만들어 나주발전소에 공급하고 있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앞서 청정빛고을이 생산한 SRF는 1톤당 1만8,000원에 하루 350여 톤가량 한난이 공급받기로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정빛고을은 한난에 지난 2017년 1월부터 SRF를 공급하며 정상적 영업활동을 이어왔다. 하지만 한난이 2017년 9월 본격적으로 나주발전소 설비를 가동한 이후 반입된 청정빛고을의 SRF를 두고 나주시가 반발했다. 나주시는 SRF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 잇단 반발로 같은 해 12월부터 나주발전소는 멈추게 됐다.

나주시는 한난이 나주발전소 운영에 약속이 없던 SRF를 들여온다며 반발했고, 지역 주민들도 환경오염 우려 등을 문제삼았다. 결국 청정빛고을은 지난 2018년 2월께부터 정상적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자 같은 해 5월 한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난 관계자는 “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연료수급의무 불이행의 사유가 나주시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있음에도 법원은 자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면서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한 항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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