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대구 본사 사옥 전경.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대구 본사 사옥 전경. ⓒ한국가스공사

[SRT(에스알 타임스) 이두열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최근 잇달으는 자사의 경기도 정자동 사옥 매각 관련 특혜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부지매각과 관련한 도시계획 변경은 성남시가 아닌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와 가스공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이다.

가스공사는 4일 해명자료를 통해 사옥 부지 매각 관련 특혜의혹은 공사와 무관하다며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투명한 절차를 통해 매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14년 9월 말 대구로 이전한 후 정자동 사옥의 매각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했지만 4차까지 유찰됐다. 이에 재감정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과 약 10억원의 사옥 유지관리비가 발생하는 등 부담이 가중됐다.

앞선 4차 유찰에 따라 농어촌공사 등 타 공공기관 사례를 참고해 시행사에 대한 계약해제권 허용 등 계약방법을 일부 변경 후 일반 경쟁입찰을 진행했지만 5~6차에도 응찰자가 없었으나 7차에 HTD&C에 최종 낙찰됐다.

가스공사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도시계획 변경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부와 가스공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부는 사옥 매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3년 7월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무역토자진흥회의에서 혁신도시 개발 촉진방안을 확정했다.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용도변경과 층수 완화에 대한 협조 요청 공문을 3차례 발송했다.

3차례에 걸친 공문은 모두 가스공사와 HTD&C가 매매계약을 맺은 2015년 7월 13일 이후 보낸 공문이다. 특히 3차 공문에는 매수자인 HTD&C를 적시해 국도부가 성남시에 원활한 매각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등에 의거해 토지소유자로서 성남시에 사옥매각 인허가 협조 요청을 3회 실시했다.

가스공사는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 당시 성남시 요청에 따라 성남시 의료원 간호인력 숙소(65실) 등의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등 공공기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가스공사 부지는 업무시설로서 주상복합용도가 가능한 부지였고 용도변경을 한 것이 아니라 주거 기능을 추가했다고 했다.

아울러 자본금 3억원의 시행사가 올해 6월 말 기준 1465억 원의 누적 분양 수익으로 488배의 수익을 올렸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 투자비용 대비 수익을 고려하면 지나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HTD&C는 감정평가액(1181억원)보다 높은 총 1312억원으로 가스공사 부지를 매입했고 건축비 등을 감안시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다는 게 가스공사 측의 설명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사옥 부지 매각 관련 특혜 의혹은 공사와는 무관하다"며 "앞으로 관련 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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