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영환 위원장, “완전한 무료화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방안 만들 것”
[SRT(에스알 타임스) 정명달 기자]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고 건넜던 ‘일산대교’가 지난 27일 정오를 기점으로 완전 무료화 됐다.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특별위원회(위원장 소영환)는 같은 날 일산대교에서 가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발표 및 무료통행 카운트 행사에서 일산대교 무료통행에 대한 환영 입장이라고 28일 밝혔다.
소영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7)은 “오늘 낮 12시부터 한강을 가로지르는 28개다리 중 유일한 유료교량이었던 일산대교의 무료화가 이루어졌다”며 “수도권 주민의 숙원이었던 일산대교 무료화를 통해 교통기본권 확보는 물론, 과도한 통행료로 인해 발생되었던 지역 간 단절 해소 및 인접도시의 상생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심민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포1)은 “의정활동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무료화를 주장해왔고, 도의원 당선이후 5분 자유발언 및 도정질의를 실시하며 오랜 기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주장했었다”며 “그동안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었기에 더욱 특별하게 느껴진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위 내용의 통지를 26일 ㈜일산대교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산대교 무료통행은 민간투자법 제47조 공익처분에 따른 것으로 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의 집행정지 신청 등에 대비하여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항구적으로 무료화 한다는 방침이다.
소영환 위원장은 “오늘 역사적인 일산대교 무료화는 도민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경기도의 과감한 행정과 결단으로 이루어 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연금공단 향후 대응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무료화를 위해 경기도와 적극적인 협의 및 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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