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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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당국이 전세자금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DSR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전세자금 대출 관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했으나 이번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은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고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하기는 했지만, 전세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만 대출해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세대출 관련해 금리, 보증 한도가 갭투자를 유발하는 지적이 있어 잘 관리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 부채 관리방안을 오는 26일 내놓을 예정이다.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할 경우 차주들이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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