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은 KBS뉴스화면 캡처. ⓒKBS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은 KBS뉴스화면 캡처. ⓒKBS

[SRT(에스알 타임스) 이두열 기자] 정부가 최근 글로벌 에너지 공급 부족 등으로 국제 유가가 오름에 따라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유류세와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인하 여부 등 구체적 방안을 검토해 다음주 발표하기로 했다.

이는 국제 유가가 지난 2018년 10월 기준 배럴당 84.4달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지난 19일 기준 배럴 당 81.6달러)으로 오르고, LNG 수입 가격 상승 등 도시가스 요금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받은 유가 대책 질문에 “국내 휘발유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 정부로선 현재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면서 "유가가 이미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선 만큼, 이와 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다음 주 중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국제 유가가) 대외적인 요인 때문에 오르고 있다”며 “업계에서는 그런 쪽(할당관세·유류세 인하)에 관한 건의가 있다”면서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유류세 인하와 함께 LNG 등에 붙는 할당관세를 낮추겠다는 의지다.

할당관세는 수입품의 일정 할당량까지 기존 관세와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특정물품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거나 반대로 수입을 억제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LNG 수입에 붙는 할당관세는 기본 3%다. 통상적으로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동절기에는 2%의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할당관세가 인하되면, 일정량까지 더 낮은 세율로 LNG를 들여올 수 있게 된다.  지난 19일 산업부는 “내년 중 LNG 수입에 대한 할당관세를 0%로 적용해달라”며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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