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업체들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삼성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6년 1월∼2018년 11월 조선 기자재 제조를 위탁한 63개 중소업체에 기술자료 396건을 요구했다. 그러나 상성중공업은 자료의 권리 귀속관계 등 중요 사항에 대해 이들 업체와 협의한 내용을 적은 서면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다.

삼성중공업은 "발주처의 사양·성능 기준 등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다른 부품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하청업체에 기술 자료를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 측 기술 자료 요구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하도급법상 의무 서면을 주지 않은 점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요구 서면을 제공해 양자 간 비밀 유지 사항 등을 명확히 해야 하고 사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절차적 정당성도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서면을 주는 일은 하청업체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절차"라면서 "기술 자료를 요구할 때 서면을 챙기는 제도가 정착하도록 미제공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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