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재 서울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박기재 서울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박기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5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서 등교수업을 받는 학생에게 교육감이 지급하는 마스크를 ‘의무마스크’라고 정의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중대한 재난 상황에서 학교 내 감염 예방 및 방역 관리를 위한 필수용품인 마스크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학교 내 감염 확산 및 집단감염 발생으로 인한 교육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조례안은 지급대상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초등학교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로 두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도 등교수업 확대가 추진되면서, 학교 내 집단감염 우려가 높아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이른바 ‘위드 코로나(With Corona)’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은 최후까지 유지되어야 할 기본 방역조치라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의무마스크 지급은 감염 예방 및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라는 입법 취지를 명백히 하고, 막대한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정책인 만큼 충분한 합의와 논의를 통해 조례 통과 및 시행 등 원활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 발의에는 서울시의회 재적의원 110명 중 3분의 2 이상인 74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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