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경제&라이프] 카드사, 대기업 회원에 과도한 혜택 제공 금지

2020-12-22     전근홍 기자
ⓒ금융위원회

- 22일, 여신전문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내년 7월부터 카드사가 법인회원(소기업 제외)에 이용 실적 대비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될 전망이다. 고객의 무실적 카드를 갱신·대체발급 시 동의할 수 있는 채널도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용카드사가 대기업 법인회원에 연간 이용 실적 대비 지나친 혜택을 제공하는데 제한이 생긴다.

금융위는 지금껏 카드사가 수수료 협상 등에서 대기업 법인 회원에 비해 열위적 위치에 있어 유치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지나친 마케팅 비용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지난 2018년 말 기준 법인회원이 카드사에 제공하는 연회비는 148억 원인 반면, 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한 기금 출연, 선불카드 지급, 홍보대행 등 경제적 이익은 4,166억 원으로 연회비의 30배에 달했다.

이러한 카드사 비용 상승이 궁극적으로 가맹점 수수료 부담전가로 이어진다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이에 카드사가 법인회원으로부터 받은 총수익, 총비용, 연간 신용카드 이용액, 법인회원 규모 등을 고려해 카드사가 제공 가능할 경제적 이익을 제한할 근거를 마련했다. 전체 법인의 98%에 달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익 제한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무실적 카드의 갱신·대체 발급을 원할 경우 동의 채널을 다양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에 소비자는 이용 실적이 없는 카드에 대해 서면뿐 아니라 전화를 통해서도 갱신·대체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는 6개월간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의 갱신·대체 발급을 위해 서면 동의만 가능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제한하는 규정은 세부 기준을 규정한 감독규정 개정 절차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