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공정운영] 삼성 '노조와해' 이상훈·강경훈,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

2019-12-17     김수민 기자

- 검찰 기소 32명 중 26명 유죄 판결…재판부, "노조 와해 개입 정황 인정"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의장과 함께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그룹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도 줄줄이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의장은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와 전략기획실, 미래전략실 등 그룹 콘트롤타워 임원을 거쳐 2012년부터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CFO)을 지낸 그룹 내 핵심 인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측근, 사실상 삼성의 '2인자'라고 알려졌다.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도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으며, 이 의장과 강 부사장은 이날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원기찬 삼성카드 대표, 박용기 삼성전자 부회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 등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날 검찰이 기소한 32명 중 26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징역 1년 2개월),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징역 1년),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징역 1년 6개월) 등 전·현직 임직원들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의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지난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된 이후 속칭'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수립하고, 그룹 차원에서 방해 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등 자회사에 대응 태스크포스(TF)와 상황실 등을 구성하고, 기획 폐업, 재취업 방해, 노조원 불법사찰 등 노조원에 대한 정보를 빼돌리고 감사를 벌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래전략실 강경훈부터 최고재무책임자(CFO) 이상훈에 이르기까지 노조 와해·고사 전략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가 노조 세력의 약화를 위해 개입을 했다는 정황도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 법인에게 벌금 7,400만원을 부과했지만, 삼성전자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규정은 행위자뿐만 아니라 업무의 주체인 법인까지 처벌하는 규정으로, 재판부는 이 의장이 CFO로 법적인 대표자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삼성 로고. ⓒ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