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경제&라이프] 하나은행, 연말연시 개인형퇴직연금 이벤트 실시
- 세액공제혜택 제공 목적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은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개인형 IRP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개인형 IRP는 연간 700만 원 납입 시 최대 115만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와 노후준비 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다.
하나은행은 개인형 IRP 신규 금액 10만 원 이상, 자동이체 1년 이상 고객 중 운용자산의 50%이상을 ‘TDF’로 선택한 고객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만 하나머니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규 금액 30만 원 이상, 자동이체 1년 이상 고객 중 운용자산의 50% 이상을 TDF로 선택한 손님에게는 2만 하나머니, 기존 TDF상품 미보유손님이 TDF에 100만 원 이상을 추가 납입한 경우 2만 하나머니를 제공한다.
TDF(Target Date Fund)는 투자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은퇴시기에 맞추어 자동으로 조절하는 자산배분 상품을 말한다.
또한,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IRP를 하나은행으로 계좌 이전하는 손님들께도 이전 금액 100만 원 미만은 1만 하나머니, 100만 원 이상은 2만 하나머니를 제공한다.
하나머니는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고, 하나은행 원화계좌로의 이체 및 ATM 출금도 가능하다.
하나은행 연금사업부 관계자는 “개인형 IRP 신규 손님들께 13월의 월급인 세액공제혜택과 더불어 더 큰 기쁨을 드리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한 번 더 고민하고, 한발 더 앞서가며 ‘손님행복 극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