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종가 단일가 대량거래 '경고' 조치 받아
2025-11-24 전지선 기자
[SRT(에스알 타임스) 전지선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4일 특정 종목의 종가 시세 형성 과정에 관여한 KB증권에 대해 '회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시장감시위는 KB증권이 종가 단일가 매매 시간대(오후 3시20분~3시30분)에 특정 종목을 반복적으로 대규모 거래해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했으며, 이 같은 행위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시감위 관계자는 “KB증권의 한 부서가 해당 종목에 대해 전체 유동성 대비 과도한 규모의 거래를 여러 차례 집행한 양상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또 시감위는 해당 거래에 관여한 KB증권 임직원 2명에 대해 회사 차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회원 자율조치’도 함께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