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유출 삼바로직스 전 직원, 항소심서 석방
2025-11-19 방석현 기자
징역 3년 원심 파기...핵심 자료 유출 정황 없어
[SRT(에스알 타임스) 방석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로직스)의 영업 비밀을 유출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 류호중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바이오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주간 출력해 가지고 나간 자료는 5,000쪽이 넘는 분량에 국가 핵심기술도 포함돼 있었다"며 "이는 회사의 경쟁 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국가 산업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다른 기업이나 국외에 이 자료를 유출한 정황이 없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료가 표준작업절차와 관련된 것이어서 다른 회사에 넘겨줄 생각이었다면 보다 중요한 서류를 갖고 나왔을 거라고 진술했다"며 "이러한 진술에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주거지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결과 다른 기업과 국외에 자료를 유출했다거나 이직을 준비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쓰레기장에 자료를 찢어 버렸다고 주장하는데 폐기 행위로 인해 제삼자에게 자료가 유출되는 등 피해가 현실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