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에 4000억 배상 책임 사라져…ISDS 취소소송 승소

2025-11-19     문재호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결과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ICSID 취소위, 2022년 중재 판정서 론스타에 4000억 지급 판정 뒤집어

[SRT(에스알 타임스) 문재호 기자]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에서 최종 승리를 거뒀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미국 워싱턴DC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공식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김 총리에 따르면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1일 중재 판정에서 인정됐던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의 배상금과 이에 대한 이자 의무를 전부 뒤집었다. 이에 따라 약 4,000억원 규모로 산정됐던 정부의 배상 책임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정리됐다고 김 총리는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취소 절차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지출한 약 73억원의 소송 비용을 론스타가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명령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총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한 바 있다.

론스타는 2003년 약 1조3,834억원에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여러 매각 협상을 진행하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 개입으로 더 높은 가격에 팔 기회를 놓쳤고 결국 매각가를 낮춰야 했다며 손해배상을 주장했다.

ICSID는 2022년 8월 말 한국 정부가 론스타 청구액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지만, 이후 정부의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금액은 2억1,601만8,682달러로 수정됐다.

그러나 론스타는 이 금액이 부족하다며 2023년 7월 판정 취소를 요구했고, 한국 정부도 같은 해 9월 판정 취소 및 집행 정지를 요청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