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서울시의원 "서울시 ‘손목닥터9988’사업, 법령·조례 위반 및 관리 부실 드러나"
[SRT(에스알 타임스) 서해 기자] 서울시의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이 지난 13일 열린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손목닥터9988’ 사업과 관련해 법령 및 조례 위반, 미흡한 성과관리 등 총체적인 부실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연간 650억원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시책으로 시행 5년 차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기본 틀이 허술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손목닥터9988’ 사업은 서울시민의 건강 관리를 목적으로 출발했으며 당초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하에 추진됐다. 그러나 이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 협의 없이 서울 소재 직장인 자영업자 대학생 약 19만 명에게 100억원 이상 예산이 집행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행정사무감사 당일인 지난 13일에야 뒤늦게 4차 변경협의를 마쳤다.
이 의원은 “법령에 근거한 협의 대상 범위를 벗어난 예산 집행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관련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례 위반 문제도 제기됐다. ‘손목닥터9988’의 근거 조례는 참여 대상을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서울시 소재 직장 종사자’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자영업자와 대학(원)생까지 포함해 예산을 집행했다.
특히 사업 성과로 홍보됐던 ‘누적 가입자 250만명’ 중 주소 확인조차 되지 않은 ‘미인증 가입자’가 44만 7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미인증 가입자에게까지 포인트가 적립된 것은 관리 체계가 무너졌다는 증거”라며 “성과 부풀리기 시도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사업의 효과성 평가도 허술했다. 2023년 연구는 전체 참여자 23만 명 중 1,000명만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증가 효과를 분석했으며 고령자에게까지 효과가 지속된다는 비현실적 가정을 바탕으로 비용 대비 편익을 과대 산정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올해 진행 중인 경희대의 효과성 평가 중간보고에서도 건강지표 개선 및 의료비 절감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오히려 의료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건강 개선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타당성을 상실한 행정”이라며 “명확한 참여자 인증 절차 법령 및 조례 기준 준수 장기적인 평가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