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문화·콘텐츠까지 지원 확대…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정부가 국민성장펀드의 지원 대상을 문화·콘텐츠 산업과 핵심광물 공급 기업까지 넓히며 기금 운용의 범위를 대폭 확장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말 출범 예정인 국민성장펀드가 차세대 성장동력을 지원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 범위와 심의회 구성 규정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지난 9월 국민보고대회에서 향후 5년간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연기금 자금 75조원을 매칭해 총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실행 기반을 정비하는 절차로, 12월 10일 법 시행과 동시에 적용된다.
개정안은 먼저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 대상 산업에 ‘문화·콘텐츠’를 새로 포함했다. 정부는 K-컬처 확산 전략과 콘텐츠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해 영화·공연·콘텐츠 제작뿐 아니라 K-팝 공연장 등 인프라 구축까지 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미래 첨단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광물 공급 기업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금융위는 공급망기금과의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기금운용심의회 구성도 정비된다. 심의회는 최대 9명의 민간위원으로 꾸며지며 국회 상임위원회 추천 2명, 관계부처 5명,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1명, 산업은행 추천 1명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정책·산업·시장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1조원을 반영했으며, 첨단기금채권 15조원에 대한 정부보증 동의안도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이다. 이어 “메가프로젝트 발굴, 투명한 운용체계 구축 등 기금의 상징적 성과 창출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