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공시·주총정보 대폭 강화…“글로벌 접근성·주주권익 높인다”

2025-11-17     김남규 기자
ⓒ금융위원회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당국이 상장사의 영문공시 확대와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 의무화를 추가한 기업공시 개편안을 내놓고, 자본시장 접근성과 주주권익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7일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는 최근 투자자 요구가 커지는 영문공시를 ‘2026년 5월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하고, 주요경영사항 전체로 범위를 넓혀 국문공시와 동일한 날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111개사에 한해 시행 중인 1단계 제도는 적용 대상을 265개사로 늘리고, 공시 항목도 26개에서 55개로 확대한다.

’2028년에는 코스피 전체 및 대형 코스닥사로 의무화 범위를 넓히는 3단계 추진도 예고했다. 번역지원서비스 확대, 영문 용어집 배포,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지원책도 강화한다.

주주총회 정보제공도 대폭 바뀐다. ’2026년 3월 주총부터 의안별 찬성률·반대율·기권률 등을 당일 공시하고, 사업보고서에는 의안별 표결수치와 의결권 수까지 병기하도록 의무화한다.

올해 3월 하순 ‘몰림 주총’ 해소를 위해 정관 개정 기업에 공시 가점을 부여하고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도 확대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는 주총 분산개최 노력과 의결권기준일 변경 여부를 명시하도록 한다.

임원 보수 공시는 글로벌 기준에 맞춰 크게 강화된다.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영업이익과 임원보수를 함께 제시해 성과와 보수의 연계를 투명하게 보여주도록 하고, 급여·상여·스톡옵션·주식기준보상 등 보수 항목별 산정기준을 구체화한다.

모든 주식기준보상은 보수총액에 포함해 공시하고, 미실현 보상의 현금환산액도 병기한다. 스톡옵션 외 RS·RSU 등 주식기준보상도 임원별 상세 내역을 별도 공시하도록 바뀐다. 관련 제도는 ’2026년 반기보고서부터 반영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안을 반영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1월 17일부터 12월 8일까지 예고한다. 이어 규제개혁위 심의와 증선위·금융위 의결을 거쳐 ’26년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영문공시 전용 인프라(DART) 정비와 XBRL 적용 확대도 함께 추진된다.

당국은 “국제 기준에 맞춘 정보공개가 한국 자본시장의 접근성과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며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시장 요구를 반영해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