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과오납 환급이율 명확화…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예고

2025-11-17     김남규 기자
ⓒ금융위원회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잘못 납부했을 때 돌려주는 환급가산금의 기준 이율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한다. 시중금리 흐름을 반영해 환급이율 산정 근거를 분명히 하고, 집행 과정의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17일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9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과오납 환급 시 적용하는 가산금 이율의 법적 근거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으로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해석 여지가 있던 이율 규정을 명문화해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서도 같은 취지를 재확인했다. 환급가산금 이율의 적용 기준을 보다 명료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 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과 혼선을 줄이고, 소비자·업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입법 과정에서 별도의 쟁점이나 이견은 제기되지 않았다.

한편, 의견 제출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금융위 금융안전과를 통해 가능하다. 금융위는 “환급이율 규정 명확화를 통해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향후 관련 민원·분쟁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