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의민족 '자사 우대' 혐의 제재 착수
[SRT(에스알 타임스) 전지선 기자] 배달앱 시장을 둘러싼 공정거래 규제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의 '자사 우대' 혐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우아한형제들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데 이어, 쿠팡이츠와의 경쟁 과정에서 벌어진 다양한 의혹에 대해서도 잇따라 제재 절차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발송했다. 배민은 입점업체가 자체 기사나 외부 라이더를 통해 배달하고 싶어도 사실상 배민의 전용 배송 서비스인 '배민 배달'을 이용하도록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배민이 '가게 배달'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여러 장치를 뒀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저가 정액제 상품이던 '울트라콜'을 폐지하면서 입점업체들이 정률제 중개수수료를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다. 또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자환경(UI)에서도 배민 배달이 더 눈에 띄도록 구성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의 의견서를 받은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배민뿐 아니라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에 대한 제재 절차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두 회사 모두 입점업체에 다른 플랫폼과 동일한 수준의 가격과 혜택을 강제한 '최혜대우' 조항을 적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13일 이와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각 사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