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도 ‘안심차단’…보이스피싱 막는 3단계 방어막 완성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정부가 14일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를 도입하며 보이스피싱 차단 체계를 완성했다. 해외 조직을 중심으로 지능화된 사기 수법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오픈뱅킹까지 보호 장치를 넓힌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편리한 금융서비스가 범죄의 통로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픈뱅킹은 여러 금융회사의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탈취될 경우 계좌 무단등록과 잔액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약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선택한 금융회사에 대해 오픈뱅킹 등록과 출금·조회 기능을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이 새로 도입됐다.
이번까지 총 3단계 안심차단 체계가 구축됐다.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신용대출·카드론 등 비대면 대출을 막아 318만명이 가입했고.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대포통장 개설을 차단해 252만명이 신청했다. 새로 시행된 오픈뱅킹 안심차단은 등록·출금·조회 등 모든 오픈뱅킹 기능을 막는다.
신청은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등 영업점 방문이나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 가능하다. 해제는 사기범의 무단 취소를 막기 위해 반드시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오픈뱅킹을 이용 중인 3,608개 금융회사가 모두 참여하며, 가입자는 연 1회 안내 문자나 이메일을 받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KB국민은행 본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보이스피싱은 재산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안심차단서비스가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되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간편결제나 지역상품권 등 오픈뱅킹 기반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