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대책 한 달…서울 아파트 거래 77% 급감, 시장 ‘급속 냉각’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한 달 만에 서울 아파트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삼중 규제’의 영향으로, 거래량이 80% 가까이 줄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모습이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10월 16일부터 11월 11일까지 27일간 서울 아파트 거래는 2,320건으로 직전 27일에 비해 77.4% 급감했다.
대책 시행으로 규제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40%로 낮아졌고,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도 아파트 가격 구간별로 6억~2억원으로 제한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으로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면서 갭투자가 사실상 차단된 점도 거래를 크게 위축시켰다.
자치구별 거래 감소 폭을 보면 영등포구(-93.9%), 광진구(-90%), 성동구(-89.6%), 중구(-85.9%) 등 한강벨트 중심으로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 강동·마포·동작·종로 등도 일제히 80% 이상 감소했다. 재건축 기대감이 컸던 경기 성남 분당구(-86.6%), 성남 수정구(-91.3%), 광명(-85.4%) 등 신규 규제지역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이전부터 규제에 묶여 있던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송파구는 단 2.9%만 감소했고 서초(-7%), 강남(-29.7%)도 다른 지역보다 충격이 훨씬 작았다. 풍부한 현금 보유층 중심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해 대출 규제의 영향을 덜 받는 구조가 유지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금액은 12조3,883억원에서 3조1,757억원으로 74.4% 감소했다. 다만 평균 거래가격은 12억8,000만원대에서 13억6,000만원대로 오히려 상승했다. 거래가 줄어든 가운데 일부 신고가 거래가 평균값을 끌어올린 영향이다.
규제를 피해간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풍선효과도 나타났다. 수원 권선구는 거래가 67.6% 늘었고, 동탄을 포함한 화성시는 44.6% 증가했다. 용인 기흥구(13.4%), 안양 만안구(12.3%)도 증가세를 보였다.
전세시장과 관련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갭투자가 막히면서 전세 물량 부족 우려가 제기됐지만, 국토부는 민간 통계 기준으로 현재 전세 물량은 오히려 증가 추세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존 물량이 소진될 경우 공급 축소로 다시 부족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