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회계기준 위반…증선위, 감사인지정 3년·증권발행 제한

2025-11-13     김남규 기자
ⓒ금융위원회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스포츠서울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감사인지정 3년, 증권발행 제한 등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감사인이었던 안세회계법인에도 감사업무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증선위는 12일 제20차 회의에서 스포츠서울이 실사주의 자금 횡령을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최대 2만여만원 규모로 과대계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환사채 공정가치 측정 오류, 관계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오류도 드러나 자기자본이 왜곡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측 지분법 회계는 관계기업과 회계정책 차이를 조정하지 않아 최대 9,630백만원이 과소계상됐고, 전환사채는 옵션 조건 반영이 부실해 9,146백만원 규모의 부채가 축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회사에 대해 12개월간 증권발행을 제한하고, 전·현직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상당 조치를 의결했다. 회사 관계자 4명에 대한 과징금은 추후 금융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감사절차를 수행한 안세회계법인에도 제재가 내려졌다. 관계기업투자주식과 전환사채 관련 회계처리 오류를 발견하지 못해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스포츠서울에 대한 감사업무를 2년간 제한했다. 소속 공인회계사 2명은 상장사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가 1년간 제한되고 직무연수 8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30% 추가 적립도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해치는 회계기준 위반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