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인수 美 벨로시티, 벌금 14억원 제재

2025-11-11     문재호 기자
▲벨로시티 기업 이미지. ⓒ한화생명

관계자 “당국 제재 위험 인지하고 벨로시티 인수
내부 통제 조직 임원 선임 절차…인력 이미 보강”

[SRT(에스알 타임스) 문재호 기자] 한화생명이 인수한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Velocity Clearing)가 시장 조작 관련 거래 감시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돼 미국 규제 당국으로부터 약 100만달러(약 14억원)의 제재를 받았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감독 당국은 지난 9월 벨로시티가 시장 조작 방지를 위한 규정 준수와 내부통제 체계를 미비하게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벨로시티는 위장거래·사전 합의 거래 등 불법 거래 감시에 필요한 시스템과 서면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지적됐다.

미국 금융산업규제국(FINRA)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부터 2023년 5월까지 벨로시티 감시 시스템에서는 약 15만건의 조작 의심 경보가 발생했으나, 이 중 14만7,000건이 조사 없이 종결됐다. 감시 담당 인력도 당시 1명에 불과해 인력 및 자원 투입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이후 내부통제 인력 5명이 충원됐지만 여전히 올 초 기준 520만 건 이상의 의심 경보가 미검토 상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제재 이후, 한화생명이 인수 과정에서 해당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11월 벨로시티 지분 75%를 취득하고 올해 7월 인수를 완료했으며, 인수 완료 후 약 2달인 지난 9월 30일 제재가 확정됐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인수 전 일어난 일이고 제재 위험을 인지한 상태에서 벨로시티를 인수했다”며 “인수 후 내부 통제 전담 조직 경영진 신규 임명이 진행 중이고, 해당 조직 인력을 이미 보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화생명의 자본여력 문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한화생명은 북미 증권사 인수를 통해 종합금융사 체제에 한 걸음 더 다가섰지만, 지급여력 지표가 주요 보험사 대비 낮은 수준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일반 지급여력비율(K-ICS)은 160.6%이나 기본자본 킥스 비율은 59.5%로, 국내 대형 생명보험사 중 기본자본 비율이 100% 아래인 곳은 한화생명이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