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개보위 과징금 1347억원 처분 의결서 송달
2025-11-10 방석현 기자
[SRT(에스알 타임스) 방석현 기자]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47억9,100만원 과징금 처분이 담긴 의결서를 송달받았다. 이는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역대 최대 과징금 처분이다.
1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말 SKT에 과징금과 시정조치, 과태료 처분을 담은 의결서를 송달했다.
개보위는 지난 8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SKT가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유심(USIM) 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347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정보 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를 지연해 신속한 피해 확산방지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 실질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게 하는 시정명령도 부과했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 8월 전체회의에 SKT를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 의결서는 SKT 의견을 바탕으로, 일부 논리를 가다듬고 표현을 수정했지만 처분 사항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SKT는 과징금과 과태료는 의결서 송달받은지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기업은 과징금 등에 관한 의결서 수령시 우선 납부한 이후,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경우에 되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