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 부과…특금법 위반 제재
2025-11-07 김남규 기자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FIU는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 의심거래보고의무 등 주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FIU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두 차례 현장검사를 실시해 약 860만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신분증 사본이나 불명확한 서류로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한 사례(약 530만건) ▲확인 절차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거래를 허용한 사례(약 330만건) ▲의심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사례(15건) 등이 포함됐다.
FIU는 이번 제재에 앞서 4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와 2차례의 쟁점검토 소위원회를 열고 위반 정도, 법적 가중·감경 사유, 기존 제재선례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 미이행은 금융질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가상자산사업자의 법령준수체계를 지속 점검해 위반 시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두나무 측은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은 뒤 의견 제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FIU는 이를 검토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