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월 전세사기 피해자 503건 추가 인정…누적 3만4,500건
2025-11-04 안병용 기자
[SRT(에스알 타임스) 안병용 기자] 국토교통부는 10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10월15일, 22일)를 열고 1049건 중 50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가결된 503건 중 45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다. 나머지 4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546건 중 33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11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에서 제외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97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3만4.481건(누계)으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58건이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4만8,798건을 지원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