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실 여전사 ‘신속 정리’ 추진… 경영개선 절차 대폭 손질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금융위원회가 부실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장기화된 경영개선 절차를 단축하고, 신속한 부실 정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3일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제도는 부실 여전사에 대한 경영개선 명령 절차가 장기간 이어지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준용하면서도 세부 요건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우선 적기시정조치의 법적 근거에 금산법 제10조를 추가해 제도의 명확성을 높였다. 또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부과 근거를 신설해 신속한 정리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부실금융기관의 인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때에는 통지 의무도 새로 부여했다.
경영개선 절차도 간소화된다. 금융위는 경영개선 권고·요구에 대한 계획 제출 기한을 단축하고, 중대한 처분이 수반되는 경영개선명령의 경우 사전 심의 절차를 의무화했다. 심의 기간이 불가피하게 길어질 경우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경영평가위원회는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질 때에만 열리도록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최대 5회까지 개최할 수 있어 절차가 지연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즉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개선요구 불이행 시 ‘재요구’ 절차를 없애 신속성을 높였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산법에 따라 부실 여전사를 판정하기 위한 자산·부채 평가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평가대상 요건과 절차, 범위 등을 명시해 제도 운영의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금융위 중소금융과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