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역 순회 분쟁조정 간담회…“금융소비자 신뢰 회복 나선다”

2025-11-03     김남규 기자
▲금융감독원 전경. ⓒ금감원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방 금융회사를 직접 찾아가는 ‘분쟁조정 간담회’를 연다.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을 높이고, 지역 간 민원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3일부터 21일까지 부산, 경남, 대구, 광주, 대전, 강원 등 전국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지방은행과 금융투자사, 서민금융업권 관계자들을 만나 분쟁조정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지방(수도권 제외)에서 발생한 금융분쟁 민원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방 민원 비율은 2022년 18.5%에서 2025년 상반기 31.6%까지 높아졌다. 금감원은 이러한 지역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금융상품 판매 관행을 점검하고, 주요 분쟁 사례를 공유하며 민원 발생을 예방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금감원은 표준화된 ‘사실조회 회신문’ 작성 요령을 안내하고, 현장 민원조사도 병행한다. 회신문은 금융회사가 민원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리해 금감원에 제출하는 문서로, 부실 기재로 인한 분쟁 지연을 막기 위해 표준 양식이 도입된다.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 최고소비자보호책임자(CCO)와의 면담을 통해 소비자보호 부서가 영업 부서를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금융분쟁 처리 절차와 사실조사 방법에 대한 내부 교육을 충실히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현장에서는 금융회사 인력 부족과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저하 등 애로사항도 청취한다.

민원 실무자 간담회에서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에서 자주 발생하는 대출취급, 중도상환수수료, 담보권 행사 관련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표준 회신문 작성법과 필수 증빙자료 제출 기준이 안내된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 간담회를 통해 수집한 의견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다음 달부터 저축은행·상호금융권 분쟁 민원에 표준화된 회신문 제도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