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장동 민간 사업자들 '업무상 배임' 인정..."공동정범 성립"

2025-10-31     전지선 기자

[SRT(에스알 타임스) 전지선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 일당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31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에 대한 배임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 중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이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끼치고 민간 측 이익을 부당하게 확대시킨 구조를 설계·공모했다고 보며 “공동정범 성립 요건 또한 충족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