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플랫폼으로 보이스피싱 막는다… ‘ASAP’ 출범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반 정보공유 시스템을 도입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보안원에서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 출범식을 열고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ASAP’은 금융·통신·수사 과정에서 포착된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범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금융권 130여개 기관이 참여해 총 9개 유형, 90개 항목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피해자 계좌, 범죄에 이용된 계좌, 해외 의심계좌 정보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용한 계좌가 탐지되면 즉시 참여기관 전체에 정보가 전파돼 송금 차단 조치가 이뤄진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제적 범죄조직의 사기행각을 신속히 막아 국민의 피해자금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에는 AI 탐지모형이 적용된다. 금융보안원이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도 분석 모델을 개발하면, 금융회사는 이를 직접 구동하거나 API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AI 인프라가 부족한 2금융권도 동일한 수준의 보이스피싱 탐지체계를 갖추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시스템으로 개별 금융회사가 대응하기 어려웠던 ‘조직적 사기범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에는 은행 간 정보 공유 체계가 미비해 피해금이 해외로 유출된 후에는 환급이 어려웠지만, ‘ASAP’을 통해 피해 계좌 정보가 실시간 공유되면 피해금 회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다.
이 위원장은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보이스피싱은 이미 국제적 조직 범죄로 발전했다”며 “AI를 통한 차세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금융회사들의 방지 역량과 책임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연내 추진해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 공유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회사 무과실 배상책임 제도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권 CEO 책임하에 진행 중인 정보보호 체계 점검과 함께,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정보보호 공시제 도입,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권한 강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