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939억 수사의뢰… 피해자 4391명에 보험료 21억 환급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보험사기 단속이 강화되면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지난 8월 시행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의 효과와 향후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으로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 단속이 대폭 강화되면서 온라인 광고가 눈에 띄게 줄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모바일앱을 상시 모니터링한 결과, 법 시행 전 수백 건에 달하던 보험사기 광고가 시행 후에는 월평균 10건 수준으로 급감했다.
올해 들어 금감원은 총 다섯 차례 기획조사를 벌여 보험사기 알선·유인 혐의자 3,677명, 사기금액 939억원 규모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대표 사례로는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조직, 위조 진단서를 이용해 허위 환자를 모집한 브로커 등이 포함됐다.
관계기관 간 자료 공유도 수사 효율성을 높였다. 새로 도입된 ‘자료요청권’ 제도를 통해 금융당국은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네이버, 카카오 등 11개 기관으로부터 17차례에 걸쳐 자료를 제공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관 간 정보공유가 원활해지면서 조사 속도와 정확도가 모두 높아졌다”고 말했다.
피해자 구제도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올해 6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4,391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21억4,000만원이 환급됐다. 당국은 장기 미환급 보험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손해보험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보험금을 출연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보험설계사 가담형 사기를 막기 위한 대책도 논의됐다. 앞으로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은 설계사 채용 시 보험사기 징계 이력(e-클린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징계 수위도 합리화하고, 보험사가 GA의 내부통제 현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설계사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고, 사기 가담 시 등록취소 및 재진입 시 법정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보험협회는 의료계와 청년층 등 대상별 맞춤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의료기관 밀집 지역과 관련 커뮤니티에 불법행위 예방 광고를 게재하고, 2030세대를 겨냥해 토스앱·OTT 패러디 영상·인플루언서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도 진행 중이다. 내년에는 보험사기 신고 포상제 홍보와 설계사 대상 불법금지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