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보험사 자본관리 효율성 높인다
금감원, 시행세칙·가이드라인 개정…공동재보험 시장 활성화 기대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자본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을 새롭게 도입한다. 기존 자산이전형과 약정식 자산유보형의 장점을 결합해 재보험 거래의 유연성을 높이고, 자본효율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이를 위한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과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 공동재보험 거래 방식이 업계의 다양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보험업계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원보험사의 운용자산이 재보험사로 이전되는 ‘자산이전형’과 원보험사가 운용자산을 보유하되 재보험사에 약정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식 자산유보형’ 두 가지 방식만 허용됐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재보험사의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이 존재하고, 후자의 경우 재보험사가 자산 운용에 관여할 수 없어 비용이 높다는 한계가 있었다.
새로 도입된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자산을 보유하되 운용권한과 운용손익은 재보험사에 귀속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신용위험과 유동성 부담은 줄이면서도 재보험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한 금감원은 시행세칙을 개정해 재보험사에 귀속되는 운용손익이 원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 지급여력비율(RBC), 공시기준이율 등에 반영되지 않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아울러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도 손질해 계약 체결부터 재보험료 지급, 정산 등 단계별 회계처리 예시와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을 제공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 참여기관의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거래 구조 도입으로 공동재보험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보험사의 자본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시행세칙은 10월 28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