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라이프 “사기 판매, 설계사 일탈” 주장에도…대법원 “관리감독 부실”

2025-10-17     문재호 기자
ⓒKB라이프생명

[SRT(에스알 타임스) 문재호 기자] KB라이프 자회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존재하지 않는 상품을 거짓 판매한 일이 적발됐다. 사기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은 해당 설계사 뿐만 아니라 관리를 소홀히 한 보험사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라이프생명의 ‘독립 보험대리점(GA)’자회사 KB라이프파트너스 소속 설계사 A씨는 지난 2023년 B씨를 상대로 있지도 않은 허위 상품을 판매했다.

일반 상품이 아닌 소수 VIP 고객에게만 특별히 판매하는 상품으로 연 12%의 단기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B씨를 현혹한 것으로 전해진다. B씨는 이에 속아 보험료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송금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B씨는 KB라이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원심은 KB라이프가 설계사 A씨와 함께 B씨에게 총 5,5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B씨 승소로 판결했다. 이후 KB라이프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KB라이프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KB라이프가 A씨의 업무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했다거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KB라이프가 관리감독을 충실히 하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근거로 들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45조 1항에 따르면,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는 이를 대리 또는 중개하는 업자가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보험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 업무 점검, 내부통제 등 판매업자 관리 감독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KB라이프 관계자는 “해당 건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