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가계대출 증가폭 6개월 만에 최저…대출시장 변곡점 맞나
가계대출 증가폭 1조1000억원…은행권·2금융권 모두 축소
“6·27 대책 영향 시차를 두고 본격화”
[SRT(에스알 타임스) 유안나 기자]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1조1,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쳐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6·27 부동산 대책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난 결과로 보고 있다. 연말을 앞두고 은행권의 대출 총량 한도 소진과 10·15 대책 시행이 맞물리며 가계대출이 감소세로 전환할지 주목된다.
16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9월 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치)를 발표했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전월(4조7,000억원) 대비 4분의 1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년 동월 수치(5조4,000억원)과 비교해도 대폭 축소됐다.
앞서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 3월 7000억원에서 4월 5조3,000억원, 5월 5조9,000억원, 6월 6조5,000억원으로 증가세를 이어왔다. 이어 6·27 대책이 발표된 후인 지난 7월 2조3,000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 8월에는 다시 4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은 3조6,000억원 증가해 전월(5조1,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은행권(3조8,000억원→2조5,000억원)과 제2금융권(1조3,000억원→1조1,000억원) 모두 증가폭이 줄었다.
기타대출은 전월 대비 2조4000억원 줄어 전월(4,000억원)보다 감소폭이 커졌다. 신용대출 감소폭이 확대(3,000억원→1조6,000억원)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이 늘고, 제2금융권은 줄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2조원 증가하며 전월(4조1,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이 가운데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폭이 전월 대비 축소(2조7,000억원→1조4,000억원)됐고, 정책성 대출은 1조1,000억원으로 전월 수준으로 유지됐다. 기타대출은 전월 대비 감소세로 전환(+3,000억원→-5,000억원)됐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9,000억원 줄어, 전월(6,000억원) 대비 감소세로 전환됐다.
금융위 측은 9월 가계대출 증가규모 축소에 대해 “주택매매거래량 감소 등 6·27 대책 영향이 시차를 두고 본격화하면서 신규 주담대 증가 규모가 줄었다”며 “기타대출도 휴가철 자금 수요 감소와 분기별 매상각 등 영향으로 신용대출 감소폭이 늘어난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다만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며 주택거래량이 일부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같은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전월 대비 2조원 많은 1,170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증가 폭은 지난 6월 6조2,000억원에서 6·27 대책 이후 7월 2조7,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가 8월 다시 4조원대로 반등했다. 이후 9월에 다시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반가운 소식이지만 아직 대책의 효과를 판단하기 이른 시점”이라며 “9월에 늘어난 주택 거래량은 2∼3개월 시차를 두고 주택구입용 대출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은행들이 이미 대출 총량 한계에 근접하면서 연말에는 가계대출이 감소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1조 1,964억원으로 전달(3조 9251억원)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신한은행(120%)과 농협은행(109%)은 이미 연간 총량 목표를 초과했고, 국민·하나은행도 90% 이상 소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는 ▲주택가격에 따른 주담대 대출한도 차등화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 상향 조정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조기 시행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 즉시 적용 등 대출수요 관리 방안이 담겼다.
금융위는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16일부터 시행에 나섰다. 금융위는 “향후 구체적인 가계대출·주택시장 동향, 풍선효과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시장 상황에 맞는 추가대책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