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사투자자문 가입했다 피해”… 금감원, 숏폼 영상으로 경고
2025-10-15 김남규 기자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금융감독원이 급증하는 유사투자자문 피해를 막기 위해 숏폼 영상과 카드뉴스를 제작, 온라인 홍보에 나섰다.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미등록 영업·허위광고로 피해가 잇따르자, 젊은층이 자주 접하는 플랫폼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15일 “유튜브 인기 채널 ‘1분 미만’(구독자 256만명)과 협업해 유사투자자문 피해사례와 예방법을 알리는 영상과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영상은 ‘1분 미만’과 금감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됐으며, 카드뉴스는 인스타그램·블로그 등 SNS를 통해 공개됐다. 또한 금감원·한국소비자원·증권사 홈페이지에는 피해신고로 바로 연결되는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배너’가 신설돼, 투자자가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체는 단순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해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피해 발생 시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카드뉴스를 통해 ▲유사투자자문과 불법 리딩방의 차이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사례 ▲환불 거부 대응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특히 ‘수익률 보장’ 등 허위·과장 광고에 속지 말고, 유료회원 가입 전에는 금감원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에서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점검과 암행단속을 강화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