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 정연욱 "K팝의 그늘, 10년째 '갑질' 지속…정부 나몰라라"

2025-10-13     박현주 기자
▲1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정연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예인 방송 출연 제한 및 방해 의혹 사례로 파악한 사건은 없으며 대형 기획사를 상대로 한 조사·점검도 없다”고 답변했다. ⓒ정연욱 의원실

방송 출연 제한 금지법 'JYJ법' 제정 10년…피해 호소 여전

문체부는 5년간 조사·점검 ‘0건’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정연욱 국회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3일 “K-팝이 세계적 성과를 내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대형 기획사의 불공정 행위와 갑질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른바 'JYJ법'(방송 출연 제한 금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방송 갑질'에 대한 피해호소가 있음에도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조사·점검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09년 동방신기 일부 멤버들이 불공정 계약 문제를 제기한 이후 SM엔터테인먼트는 방송사에 출연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해 JYJ의 방송 활동을 수년간 방해했다. 이 같은 문제를 계기로 2015년 방송법 개정을 통해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인 JYJ법이 제정됐다.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엑소(EXO) 출신 시우민이 소속사 분쟁 후 방송 출연이 무산된 사례가 다시 발생하면서 '제2의 JYJ 사태'가 재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 소속사 ‘원헌드레드’는 “KBS 측이 비공식적으로 ‘SM 소속 가수와 시우민의 동시 출연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형 기획사의 영향력이 여전히 방송 편성에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방송 외압을 근절하기 위해 2015년 의결된 JYJ법은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 법은 이례적으로 여야 이견없이 국회를 통과해 연예인들이 기획사의 외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창작과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든 최소한의 장치였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시행 10년이 지난 지금도 대형 기획사의 영향력이 방송 편성에 작용하고 피해 연예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 반복되면서 ‘JYJ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은 문체부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역할 부재에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문체부가 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최근 5년간 연예인 방송 출연 제한 및 방해 의혹 사례로 파악한 사건은 없으며 대형 기획사를 상대로 한 조사·점검도 없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피해 소속사가 외압 통보 사실을 공개했는데도 문체부가 ‘파악한 사건 없음’이라고 답한 것은 감독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무능을 넘어 사실상 대형 기획사 비호 의혹까지 제기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외압과 불공정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K-팝의 성과 역시 공정성을 잃은 채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문체부가 이제라도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